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1. 가구원 요건 확인 2. 소득요건 3. 재산요건 3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신청가능합니다.

1. 가구원 요건 확인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3.재산요건
23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대상자부터 적용됩니다.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더라도 1억 7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가 차감되어 지급
※재산 : 주택·토지·건축물·승용차·전세금·회원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금융재산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유선전화 : 1544-9944
2. 홈택스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  '신청/제출' 탭 클릭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3. 모바일 어플 손택스
손택스 어플 - '신청 제출' 클릭 - 근로장려금(반기) - 간편신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녀)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가구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했는데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데 이유가 뭔가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이면 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다만, 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2022년 중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장려금을 신청하면 그 금액대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신청안내문 발송 당시 확인된 가구원, 소득, 재산현황을 근거하여 안내문이 발송되나, 추가로 소득 및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7억원 이상 : 50% 차감
- 기한후신청 : 10% 차감
-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신청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관련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 있음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

장려금 신청시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양도소득과 퇴직소득도 합산하여 판단하나요?

아닙니다.
장려금 신청 관련 소득요건 판정 시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장려금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를 다른 계좌로 변경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신청인이 신청기간인 5월에 ARS(1544-9944),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로 장려금 신청화면에서 직접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계좌변경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복지계좌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 계좌변경이 가능합니다. (첨부서류 : 본인 신분증, 해당 계좌의 통장 사본)

[국세청 홈택스 조회화면]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장려금 조회하기 → 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 인터넷신청

재산 요건의 판단기준일은 언제인가요?

재산 요건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2022년6월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재산요건 기준일을 6월 1일로 규정한 것은 지방세법상 주택, 토지, 건축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6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 및 관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 배우자, 자녀 2인과 미혼인 여동생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때 여동생은 저희와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아 여동생의 재산을 포함하여 재산요건을 판단하나요?

아닙니다.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형제자매는 가구원의 범위에서 제외함에 따라 각각 별도의 세대로 판단하므로 여동생의 재산은 포함하여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금과 적금 등 금융재산도 재산요건 판단시 합산하나요?

네.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예금, 적금, 부금, 저축성보험, 예탁금 등과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집합투자기구의 금융재산 및 파생결합증권, 파생결합사채가 포함되며, 평가일은 해당 소득세 과세연도 6월 1일이므로 해당일의 잔액을 합산하면 됩니다.

※다만, 보통예금, 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의 경우 6.1일 이전 3개월 평균잔액으로 산정(3.2~6.1)합니다.

본인 명의로 된 동창회, 동문회, 계모임 등의 회비 계좌도 재산요건 판단시 합산되나요?

아닙니다.
실질적인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이므로, 동창회, 동문회 등의 계좌임이 입증된다면 장려금 신청시 본인의 재산에 포함하여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입증은 명의자가 하여야 하며 입증을 하지 못하거나 실질적인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장주식도 재산요건 판단시 합산하나요?

네.
상장주식은 소유기준일(2021년6월1일) 현재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하고 재산에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실질적으로 폐업한 법인의 비상장주식도 재산요건 판단시 합산되나요?

네.
비상장주식, 출자지분 및 채권 등은 해당 소득세 과세연도 6월 1일 현재 액면가액으로 평가하고 재산에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실제 폐업한 법인의 경우에 액면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분양권, 조합원입주권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소유기준일(2021년6월1일) 현재까지 불입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이때, 불입한 금액에서 대출금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승용차 1대와 트럭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산요건 판정 시 둘 다 재산가액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재산요건 판정 시 재산에 포함되는 승용자동차는 비영업용 승용차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승용차 1대만 포함하며, 트럭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차량가액 조회[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승용차 가액조회]

개인택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영업용 택시 차량은 재산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비영업용승용차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영업용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이륜자동차 등은 재산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수급대상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인의 환급금 수령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국세환급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 주된 상속자 등이 국세환급금 지급자 변경신청서와 국세환급금통지서, 제적등본 등을 제출하면 타상속인의 인감증명서나 위임장이 없어도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국세환급금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 상속인들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상속인을 정하여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상속 포기각서를 받아야 합니다.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데, 장려금 신청시 소득요건 판단할 때 사업소득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업종별 수입금액에 각각의 조정률을 곱한 후 합산합니다.

[예시] 2022년 도매업 수입금액 : 5천만원, 소매업 수입금액 : 2천만원인 경우
사업소득 : [(5천만원 x 20%) + (2천만원 x 30%)] = 1,600만원

※업종별 조정률
가. 도매업 : 20%
나. 소매업, 자동차·부품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그밖의 다른 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30%
다.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45%
라.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60%
마.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수선, 기타) : 75%
바. 부동산임대업, 기타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홈택스에서 소득을 조회했더니 일한 적이 없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조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제 일한 적 없는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해당 사실을 신고한 후 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사실과 다른 지급명세서 신고 화면
국세청 홈페이지 → 국민소통 → 국세청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 → 부정한 행위를 신고나 제보하실 건가요?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배우자의 소득 자료를 조회할 수 있나요?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따라 본인 소득만 확인할 수 있으나, 배우자가 소득열람에 동의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득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배우자의 소득열람 동의배우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소득정보 제공동의 신청]으로 접속하여 소득열람 동의

2.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확인위 1단계 배우자의 소득열람 동의절차가 완료되면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소득자료 확인하기]로 접속하여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함께 조회할 수 있음

국세청에 수록된 소득자료가 실제 소득과 금액이 다른 경우, 어떻게 장려금을 신청하게 되나요?

근로소득 또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가 사실과 다르게 제출된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 해당 사실을 신고한 후 실제 지급받은 용역대가로 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사실과 다른 지급명세서 신고 화면
국세청 홈페이지 → 국민소통 → 국세청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 → 부정한 행위를 신고나 제보하실 건가요?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은 어디서 해야 하나요?

장려금 상담 및 신청도움은 1566-3636 (근로/자녀장려금 상담 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상담 센터는 신청/지급기간에만 운영됩니다.